01. 윤리경영

  • 윤리헌장

    한화에너지 임직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해 임직원 행동 및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 윤리현장을 제정, 선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수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신의와 공정성

    신의와 공정성을 기업경영의 제일 덕목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배격한다.

    친환경 제품 사용

    환경안전 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으로
    생태환경의 보전에 힘쓰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신용과 의리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공영을 위해 고객, 주주, 경쟁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력한다.

    기업가치 제고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정거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창출한 건전한 부와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문화, 고용증진에 기여한다.

    올바른 윤리관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 윤리강령

    고객주주, 임직원의 만족을 추구하고, 협력회사와 신의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한화에너지㈜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본 윤리강령은 한화에너지㈜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금품 :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향응, 접대 : 식사, 주류, 향락, 오락(골프 등 포함) 등의 수혜를 말한다.
    • 편의 : 금품, 향응, 접대 이외 숙박 및 교통 제공, 각종 행사 지원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 협력회사 : 한화에너지㈜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법인 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 내의 상하 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 불가피하게 제공받은 경우 : 본인 부재 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가족/친인척/지인을 통한 수수가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 사회통념상 인정범위 : 일반적인 금액으로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 4 조 (고객 존중)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공손하고 세련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하며, 단정한 복장과 용모를 유지한다.
    • 고객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제 5 조 (고객과의 약속 이행)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과의 문제 발생시 적극적 대처로 고객 및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제 6 조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제 7 조 (고객의 이익 보호)

    •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신속히 조치한다.
    • 고객과의 관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관련 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경쟁한다.

    제 8 조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 국내외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해외 주재 임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9 조 (자유경쟁 시장 질서 존중)

    •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근거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 활용하며, 경쟁사 정보 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제 10 조 (공정한 거래)

    •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 대해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
    •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제 11 조 (부당행위 금지)

    • 고정 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 한다.
    • 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사실을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윤리경영실천사무국은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한 경우 제공자 소속회사 명의로 기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직원은 상사 및 동료가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을 수수하고도 본 윤리강령에 의한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지한 경우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이 사실을 제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제4항 내지 전항의 경우 신고자는 ‘금품, 향응 수수 신고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전화 혹은 이메일의 형태로 먼저 신고한 후 추후 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제12조 (상호발전 추구)

    •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계를 통한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수익을 공유한다.

    한화에너지㈜ 임직원은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부단한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개인 및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 13 조 (기본 윤리)

    • 한화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 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
    • 경조사 발생 시 협력회사 등에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 변화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기개발에 힘쓴다.
    •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제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한다.
    •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회사와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 고객 정보 및 사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전산 관련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제 14 조 (공정한 업무수행)

    • 모든 업무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反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 관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 업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사규 및 상거래 관습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지시 등 포함)를 할 수 없으며, 해당 부하직원은 그러한 상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부하직원이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지시행위와 동일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 회사 내의 경영진 등에게 부정직한 허위 보고(정보 수령자의 오해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포함)를 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 상기 항 포함 윤리경영에 反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협조자에 대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이 있을 경우 윤리 경영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분보장 조치를 취한다.

    제 15 조 (임직원 간 금전거래, 청탁, 선물제공 금지)

    • 직원상호 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상호 간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수혜하지 않는다.
    • 직원상호 간 선물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범위 내의 경우에만 허용한다.
      -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생일이나 기념일에 부서원 간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부담 없는 선물
    • 직원상호 간 경조사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 16 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회식 때 술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제 17 조 (상호 존중)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킨다.
    • 불손한 언행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괴로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한화에너지㈜는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제 18 조 (임직원 존중 및 인재 육성)

    •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한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 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임직원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19 조 (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평등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보상한다.
    •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며,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한화에너지㈜는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20 조 (올바른 기업활동)

    •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한다.
    • 국민경제에 害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1 조 (주주의 이익 보호)

    • 임직원은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한다.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주주와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투명한 경영 체계를 확보한다.

    제 22 조 (사회발전에 기여)

    •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 및 지원한다.
    • 학교,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장애,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제 23 조 (환경경영)

    •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
    •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24 조 (정치 관여 금지)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개인 신분으로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공헌함에 대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 사업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어떠한 선거의 후보자, 정당 등에 불법적인 지원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 조 (시행시기)

    이 윤리헌장은 2010년 8월 16일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소급적용 금지)

    이 윤리헌장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행동지침)

    윤리헌장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4 조 (신고 및 신분보장)

    임직원은 이 윤리헌장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인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임직원의 자기신고인 경우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 있다).

    제 5 조 (포상 및 징계)

    윤리헌장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제 6 조 (상의 및 자문)

    임직원은 본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윤리규정 및 관련 기준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임직원들이 윤리 헌장과 행동 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 임원 또는 윤리경영실천사무국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제 7 조 (해석 및 적용)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천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또한 윤리헌장과 행동지침 이행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이익 상충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 9 조 (개정 시행)

    윤리강령은 2024년 8월 2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행동지침

  • 협력업체 윤리·준법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협력업체와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화에너지(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의 협력업체 및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와 협력업체, 양 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거래 및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상호간의 준법 의무)

    • 양 당사자는 모든 거래에서 대한민국 형법, 상법 및 가중 처벌 관련 법령,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법령, 조세 법령,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양 당사자는 UN부패방지협약, FCPA(Foreign Corrupt Practice Act),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등 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는 회사의 준법경영의지를 이해하고, 관련 규정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상호간의 윤리∙준법 규정 준수 의무)

    • 양 당사자는 모든 계약 및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윤 리∙준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윤리∙준법 규정을 제공하고 협력 업체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윤리∙준법 관리 규정을 숙지한 후 준법서약서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는 회사의 준법서약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양 당사자는 서로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윤리∙준법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윤리 준수 위반행위 유형)

    • 협력업체는 모든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항과 같은 반윤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금품 및 부당이익의 제공 행위
      • 1. 금전, 유가증권, 물품, 경조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 약속, 알선하는 행위
      • 2. 금전소비대차, 보증,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대위변제 및 비전형적 동산/부동산 거래 및 이를 약속, 알선하는 행위
      • 3. 고용(겸직포함), 지분 제공, 퇴직 이후 취업 또는 일감의 제공 및 이를 약속, 알선하는 행위
    • 계약 및 입찰 관련 불공정 행위
      • 1.동종,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 2. 입찰 및 계약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일체의 기망행위
    • 회사의 자산 및 정보에 대한 침해 행위
      • 1. 회사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절도, 손괴, 횡령, 배임 등 손해를 초래하는 위법행위
      • 2. 악의적인 투서나 허위사실 유포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3.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누출하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비윤리적 행위
      • 1. ②~④항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제보 등 단서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윤리 감독 또는 진상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2. ②~④항의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 및 기타 그에 준하는 위법행위

    제6조 (위반 시 제재)

    • 회사는 협력업체가 회사와의 거래에서 제5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의 동기, 위반 내용과 정도, 피해규모, 개선 노력, 계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향후 거래 제한
      • 2. 협력업체 등록 취소 또는 일정기간 등록 보류
      • 3.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 제한 포함)
      • 4. 협력업체 평가 점수의 감점 또는 등급 하향 조정
      • 5.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민형사상의 제반 법적 조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고발 등 제반 행정 조치
      • 6. 회사의 계열사인 한화그룹 소속 회사와 준법서약서에 서명/날인한 협력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위반한 협력업체에 대한 정보,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의 상호 교환/공유

    제7조 (제재 절차)

    •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1. 제재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부서, 법무담당부서, 구매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2. 협력업체 또는 회사의 제보, 감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획조정부서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며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한다.
      • 3. 조사 결과는 제재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 4. 제재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해당 협력업체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서면 진술서 또는 대면 설명 요청이 가능하다.
      • 5. 제재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 위반 수준, 거래 이력,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와 수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 최종 심의결과를 결정한다.
      • 6. 회사는 제재 결과를 문서로 협력업체에 통보한다.
      • 7. 결정된 제재조치는 구매부서 또는 구매부서 외 회사의 규정/요령에 의거한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며, 이행 여부를 관리 및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 8. 본 규정의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 또는 타 규정에 정의된 사유에 따른 입찰 제한 등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사유에 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회사가 이미 체결되어 이행 중인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도 적용되며, 협력업체가 본 규정을 반영한 계약서 또는 관련 준법서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서약서의 관리)

    협력업체가 서명∙날인한 준법서약서는 거래 및 계약 체결을 주관한 협력업체 관리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 제한 등 거래 정지된 업체의 경우 재등록 및 거래 재개하는 계약 체결 시 준법서약서에 다시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사이버 신문고

    한화에너지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당사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방법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상담 및 신고내용
    • 원사업자 의무사항(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검사결과 미통지 등)
    • 원사업자 금지사항(부당한 수령 거부,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등)
    • 카르텔(담합행위), 부당 내부거래 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그 외 공정거래, 하도급 및 상생협력 관련 기타 건의, 제안사항 등
    2. 신고자 보호
    • 내·외부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경영실천사무국
    • 이메일 : hecaudit@hanwha.com
    • 전화 : 044-850-3405
    • 팩스 : 044-850-3429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케이티앤지 세종타워) 한화에너지㈜ 윤리경영실천사무국

02. Hot Line

당사의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 받은 분은 아래에 글을 남겨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신 분에게는 처리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제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제보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보,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 부터의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하여 보호해드리며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제보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품, 향응 등 수수 및 차용
  • 절도, 공금 횡령 및 유용
  • 직권 남용(갑질)
  • 업체특혜, 지분 참여, 겸직
  • 사내 정보 유출
  • 청탁 및 부당한 요구
  •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 기타 사례(윤리 규정 위반 등)
  • 실명

    제보자 정보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화에너지(이하 “회사“)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실명 제보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제보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 및 제보 처리
    - 제보사항의 처리 결과 안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보 시점으로부터 목적 달성(제보 처리의 종결 등) 시 까지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익명 제보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 또는 제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보 처리의 종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제보하기

    제보하기 입력서식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jpg, gif, png, doc, docx, ppt, pptx, xlsx, xls, hwp, zip, jpeg, pdf 를 지원하며
      최대 3개(개당 20MB, 총 60MB)까지 가능합니다.
  • 익명

    익명 제보 시에는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증거 및 제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보 처리의 종결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보 내용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제보하기

    제보하기 입력서식
    첨부파일
    • 첨부파일은 jpg, gif, png, doc, docx, ppt, pptx, xlsx, xls, hwp, zip, jpeg, pdf 를 지원하며
      최대 3개(개당 20MB, 총 60MB)까지 가능합니다.

03. 환경안전보건

  • ECO-YHES

    지구환경 보전과 인류의 건강보호,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푸른 터전지킴이, 자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동 등 이 모든 약속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ECO-YHES 엠블럼
    ECO-YHES는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 안전(Safety)를 뜻하는
    HES와 “Yes”의 조합을 숲(환경상징)의 형태에 담아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화 기업 경영의 고유가치입니다.
    환경안전보건을 최우선하는 ECO-YHES
    1991년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그룹 차원의 환경안전활동인 “ECO-2000”프로그램을 시작한 한화그룹은 2000년에는
    환경안전보건을 주요경영이념으로 채택하여 그룹 환경안전보건방침인 “ECO-YHES”를 새롭게 공표하였습니다.

    그룹차원의 ECO-YHES를 토대로 한화에너지는 중장기 개선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보건방침
    한화에너지는 지속적인 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환경·안전·보건을
    기업경영의 고유 가치로 인정하고,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경영의 모든 단계에서
      오염방지 및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 잠재적 위험요인의 과학적 예방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을 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환경안전보건 관련 제반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기업경영의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의 근원적인 제어를 통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감에 노력한다.

    ECO-YHES 가이드라인

    • 법적 기준 준수 : 환경·안전·보건 부문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보다 엄격한 사내 기준을 설정하여 스스로 지키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각종 규제에도 사전 예방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라인 책임 제도 정착 : 환경·안전·보건 부문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일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관리 책임은 해당 관리 조직체계(Management Line)에 있다. 따라서 관리자는 조직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관련 실적은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기준에 의하여 조직과 개인의 업적 고과에 반영한다.
    • 비상 대응체제 구축 : 발생 가능한 모든 환경·안전·보건 사고와 긴급 상황에 대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한다.
    • 환경 경영 체제 구축 : 환경문제에 대한 단순 비용 부담적, 규제 대응 등의 1차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사(Audit) 절차를 수립, 운영하여 수준 향상에 노력한다.
    •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및 서비스 : 개발·설계·구매·생산·판매·사용·폐기 등 경영활동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환경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구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 :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저감 및 효과적인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한다.
    • 자원 및 에너지의 원천 관리 :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투입되는 모든 물적 자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수·재사용·재자원화를 실천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저감에 노력한다.
    • 중대재해 근절 : 인명과 재산 손실 사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보고되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이행되어야 한다. 사고의 잠재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
    • 예방안전 활동 강화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는 주기적인 점검과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사전에 발견하고 평가하여 그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안전수준 향상 :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체계를 보급하고, 지도·지원하여 안전성 향상에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협력업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 : 건강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근로자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 관리를 실행한다.
    • 직업병 발생 예방 : 업무와 관련하여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직업병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사후관리를 통한 회사의 인적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
  • 절대안전수칙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화에너지는 자체적으로 11대 기본안전수칙을 수립하여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준수

    밀폐공간 점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보호구 관리

    지정된 보호구 착용 및 보호구 관리철저

    고소 작업구간 점검

    고소 작업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벨트체결

    작업허가서 발행

    작업허가서 발행 전 작업금지
    및 작업허가서 현장배치

    위험물질 차단

    작업 전 동력·유해 위험물질 차단 후 작업

    단독작업 금지

    전 작업 단독작업 금지

    무단 출입금지

    위험표시 구역 무단 출입금지

    전기작업 점검

    전기작업 시 검전, 접지 철저

    흡연금지

    지정구역 외 흡연금지

    임의조작 금지

    위험꼬리표 해체 금지 및
    부착기기 임의조작 금지

04. 동반성장

한화에너지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함께 더 멀리'의 상생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금융(자금)지원
  • 협력업체에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
    위해 상생펀드 조성 및 운용
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현금 결제 및 어음 기일 단축
  • 명절 자금 조기 지급 시행
기술 지원·품질 개선
  • 품질문제 발생 시 협력업체 방문 지도
  • 품질 간담회 실시를 통한 기술 지도
인력, 교육·훈련 지원
  • 온·오프라인을 통한 협력업체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단계1 금융지원, 결제조건 개선, 교육지원 등의 프로그램실시, 단계2 협력사 경쟁력 향상, 단계3 한화에너지(주)의 경쟁력 향상, 단계4 상호경쟁력 제고 협력사 지원 강화하여 단계1로 순환하는 구조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3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05. 컴플라이언스

  • 자율준수 의지 선언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한화에너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 위반을 방지하도록 준법의식을 체화하여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하여 고객과 협력사, 주주, 임직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화에너지 대표이사 이재규
  • CP 운영 체계

    Compliance Program 이란?
    Compliance Program(이하 CP)이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
    CP 8대 요소
    하기 내용 참조

    CP 핵심 8대 요소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및 지원
    • 3. CP 운영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주요 CP 제도
    사전 업무협의 제도
    • 상시 법률 자문
    • 계약 사전 법무 검토
    • 내부거래 심의
    CP 교육
    • 전사 기본 교육
    • 계층별/부문별 교육
    내부고발 제도
    • 상시 제보 접수
    •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CP 운영 조직
    하기 내용 참조
    • 자율준수 관리자: 전사 CP 총괄
    • CP 전담 조직: CP 운영 실무 전반 전담
      CP 운영 지원
      법률 지원: 법무팀
      ESG 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
      내부거래 심의: CHRO 및 CFO
      진단: PI팀
    • 준법협의체: 전사 각 조직별 운영
    • 전 임직원: 회사 CP 수행 주체
    공정거래 상담센터
    • 이메일 : hecaudit@hanwha.com
    • 전화 : 044-850-340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케이티엔지 세종타워) 한화에너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