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와 공정성을 기업경영의 제일 덕목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배격한다.
환경안전 친화적인 제품의 사용으로
생태환경의 보전에 힘쓰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신용과 의리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공영을 위해 고객, 주주, 경쟁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성실히 협력한다.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정한 거래를 통해 창출한 건전한 부와
기업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문화, 고용증진에 기여한다.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고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본 윤리강령은 한화에너지㈜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가치판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윤리강령은 한화에너지㈜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에 대해 적용한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경쟁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한화에너지㈜ 임직원은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기업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부단한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개인 및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한화에너지㈜는 모든 임직원을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한화에너지㈜는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 윤리헌장은 2010년 8월 16일부로 시행한다.
이 윤리헌장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윤리헌장의 철저한 실천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임직원은 이 윤리헌장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 윤리경영 실천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인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임직원의 자기신고인 경우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 있다).
윤리헌장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하며,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하도록 한다.
임직원은 본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윤리규정 및 관련 기준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임직원들이 윤리 헌장과 행동 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 임원 또는 윤리경영실천사무국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천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또한 윤리헌장과 행동지침 이행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이익 상충 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윤리헌장과 행동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윤리강령은 2024년 8월 29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협력업체와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화에너지(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의 협력업체 및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양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회사와 협력업체, 양 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거래 및 계약에 적용한다.
본 규정은 회사가 이미 체결되어 이행 중인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도 적용되며, 협력업체가 본 규정을 반영한 계약서 또는 관련 준법서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력업체가 서명∙날인한 준법서약서는 거래 및 계약 체결을 주관한 협력업체 관리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 제한 등 거래 정지된 업체의 경우 재등록 및 거래 재개하는 계약 체결 시 준법서약서에 다시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방법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당사의 공정거래 및 윤리경영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피해 받은 분은 아래에 글을 남겨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은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신 분에게는 처리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제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제보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보,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 부터의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하여 보호해드리며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준수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지정된 보호구 착용 및 보호구 관리철저
고소 작업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벨트체결
작업허가서 발행 전 작업금지
및 작업허가서 현장배치
작업 전 동력·유해 위험물질 차단 후 작업
전 작업 단독작업 금지
위험표시 구역 무단 출입금지
전기작업 시 검전, 접지 철저
지정구역 외 흡연금지
위험꼬리표 해체 금지 및
부착기기 임의조작 금지
우리 한화에너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 위반을 방지하도록 준법의식을 체화하여 준법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였습니다.
한화에너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하여 고객과 협력사, 주주, 임직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